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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옆사람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다중밀집 사고 행동요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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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옆사람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다중밀집 사고 행동요령 알아보기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경기장이나 콘서트장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만약 군중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 없이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탈출로를 확보해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고요.
팔로 흉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주 쓰는 손으로 반대쪽 손목 위를 잡아 숨 쉴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땅을 단단히 딛고 서야 합니다.
군중 속에서 넘어지는 경우 일어서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능하다면 눕거나 엎드리지 마시고 왼쪽으로 웅크려 머리를 보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옆사람이 넘어진다면 그 위로 다른 사람이 겹겹이 쓰러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일으켜 세워야 스스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중밀집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지하철에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정부에서는 유사한 다중밀집 인파사고가 우려될 때 사전경보를 발령하고 통신사들과 협업해 인구 밀집도를 분석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2. 1조 원 이상 감액된 재난안전예산? 오해와 진실은
최근 있었던 사고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안전사업 예산이 1조원 이상 감액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예산도 줄었다고 언급됐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2023년도의 재난 안전예산은 오히려 4천억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관리 주체가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과 완료된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한 예산은 9천억에 달했는데요.
실질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약 4.2%로 예산이 줄었다는 기사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감액 분을 살펴보면요.
119구급차량 관련 사업은 교체수요를 반영해 일부 감액됐지만, 이를 포함한 구급와 응급의료 분야는 오히려 재난안전 현장 대응 장비를 확충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7억원 증가했고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차원에서 늘었던 지원이 정상화되고 화재 안전시설 지원이 목표수준을 달성함에 따라 일부 감액 됐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할 때, '이것'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월급은 같아도 1년 동안의 지출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추가적인 지출이 될텐데요.

마지막까지 세금을 절감할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결제수단별 소비액과 대중교통, 문화활동, 전통시장 등 사용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가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결과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은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채워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르고요.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역시나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확인할 때 꼼꼼히 보셔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율이 달라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분류 돼 있다면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용 금액 오류 신고를 통해 정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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