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잌후~ ㅎ 강총판 벌금형 뉴스떳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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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강은호, '불법대여계좌 총판' 벌금형…악플러 고소는 '무혐의'
유수연별 스토리 • 2시간 전
불법대여계좌 총판책 논란에 휩싸였던 BJ 강은호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2020년,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에는 '금융인? ㄴㄴ 강은호 씨는 대여 계좌 총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 해당 영상에서 김기자는 BJ 강은호가 해외 선물 불법 대여계좌업체의 총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 톱스타뉴스
당시 김 기자는 "BJ 강은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수 트리마제와 람보르기니 영상을 올리며 불법 사설 거래소를 홍보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불법 사설 거래소로 거론된 사이트는 해외 선물 대여계좌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은 불법 토토와 비슷한 개념으로 BJ 강은호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적은 회원이 1000만 원을 잃는다면, BJ 강은호의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면서 문자로 입출금 내역을 인증하거나 거래내역 일부를 인증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다. 다 조작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모의 투자가 아니라 실투라고 한다면 CME에 거래가 들어가야 한다. 그 외에는 프로그램상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은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입금 내역 등을 인증하며 "각종 아프리카 모든 중계방 본방 풀로 녹화 하면서 이미 한 300명 정도가 캡쳐됐다.여튼간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최대한 자료 모아서 고소 진행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후 당시 강은호를 폭로한 후 후 고소당했던 누리꾼 A씨는 "지난달 26일 모욕, 협박죄로 고소 당한 건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내가 강은호를 변호사 없이 고발한 것은 약식 기소가 떴다"며 검찰사건 진행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강은호는 지난달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벌금 300만 원, '도박공간 개설 방조'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또한 A씨는 "코인레퍼럴이 아니라 대여계좌건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라며 " 모욕,협박이 불송치고 명예훼손은 검찰에 송치되었다하고 하는데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5년생으로 올해 28세인 강은호는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주 콘텐츠로 방송하는 아프리카TV BJ 겸 유튜버다.
유수연 Reporter@TopStarNews.co.kr
출처 톱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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