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금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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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인세란?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 디지털 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즉 매매 시 발생되는 소득
- 소득 중 250만원 넘는 금액에 20% 세금 부과 ex) 코인으로 5000만원 수익 시 250만원 공제 후 4750만원의 20% 총 950만원 코인세 부과 금투세는 5000만원 까지 기본공제로 영향 없음
2. 현재 진행 상황
-2018년 비트코인 재산적 가치있는 무형재산 대법원 인정
- 2020년 민주당 양경숙의원 디지털 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 2022년 시행 예정
- 본격적인 시행 전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과세체계 필요
-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과세 2025년 까지 유예 법안 발의
3. 최근 동향
- 11월 17일~18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DAXA)와 코인마켓 22개사, 관련 사업자 9개사 등을 불러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관련 간담회를 진행
-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시스템 구축 일정과 관련 소득세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공유와 자료 제출 시스템을 요청
- 사업자들은 이달 내에 관련 시스템 마련 계획을 제출해야함
4. 문제점
-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시 과세시기 2025년 까지 유예 및 기본공제 5000만원까지 상향
- 여야의 금투세 및 기타 정쟁으로 진전 없음
- 내년부터 과세 시 사업자 별 과세 시스템 적용 등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
-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 FTX사태 손실 + 세금 문제 복합 발생, 시장에 큰 악재
5. 중요 쟁점
- 디지털자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취득했거나 또 직접 채굴했을 때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어렵다는 문제
- 정부는 현재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의제취득가액 방침
- 의제 취득가액을 정직하게 적어내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방지하고 적발할 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
- 올해 말 취득 디지털 자산 기준 시 세금 불균형 발생 최근 FTX 사태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을 경색시키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코인세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잘 흘러가서 시장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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