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특보에 주말 강한 바람…중대본 "산불 예방수칙 꼭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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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절차에 착수했고, 전세임대주택 특례 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재민께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시설·주거복구, 영농피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전일까지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을 조치한 바, 지난 1일에는 시설·주거복구, 지원금 관련 문의가 많아 전일 대비 24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진료실 및 무료봉사약국 등 현장 의료지원과 함께, 심리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이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산불 피해자와 현장 대응 인력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 6291건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재난폐기물 지원 기준에 따라 현장의 오염물·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특례보증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복귀 이재민이 가스렌지·보일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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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도 오는 3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험금은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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