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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계란가공품, 고등어, LPG 등 할당관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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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LPG, 고등어, 계란·계란가공품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할당관세 확대시행 품목할당관세 확대시행 품목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LNG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추가 요금인상 억제한다.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유가·고환율 지속으로 서민·취약계층 난방·수송연료인 프로판·부탄의 가격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LPG·LPG제조용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해 난방·수송비 부담을 줄인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고등어 1만톤, 10→0%)하고, 명태는 조정관세를 일시 폐지(명태 22→10%)한다. 

환율상승 영향으로 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바나나 등 열대과일도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신규 적용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내년 계란류의 수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할당관세(0%)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판매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옥수수(가공용)는 미국산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해 수입선 전환을 위해 할당관세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경제정책국 농축수산물 물가대응팀(044-2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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