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금융지주·은행 등 18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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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횡령·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고, 내부통제가 미흡할 시 제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융지주 9곳, 은행 9곳 등 18개 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지주 9곳은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은행 9곳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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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미리 안내한 대로 시범운영 기간(접수일~내년 1월 2일)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하고,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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