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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안전교부세 386억원 지원…소방헬기에 32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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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시·도의 인명구조 및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에 소방안전교부세 386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안전분야 특수수요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의 10% 내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소방·안전시설(장비)을 지원하는 분야다.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에 323억 원, 소방고가차 도입비용 7억 원 그리고 보행환경정비에 56억 원을 투입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25일 오후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대교 일원에서 ‘2022년도 육상 항공기 사고 합동 수색구조훈련’이 진행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방헬기

내년 소방헬기 지원금액은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이래 최대 금액이다.

내년에는 신규 4대(임차 1대 포함)와 계속 3대의 도입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경북·강원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을 계기로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불이나 화재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담수량이 큰 대형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중형 150억 원, 대형 25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상향으로 경북도는 2026년까지 담수량 8000리터 이상의 대형헬기 도입을 추진하고, 강원도는 도입 추진 중이던 소방헬기를 3000리터 이상의 다목적 헬기로 변경해 2025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소방헬기 도입 비용을 지원해 온 부산시·인천시는 내년에 소방헬기를 현장 배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한 충남도는 내년 2년차에도 계속 지원하며, 경기도는 2001년부터 운용해 온 노후 헬기 2대의 교체 지원을 시작한다.

강원도에는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전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헬기 임차비용으로 연간 최대 10억 원(최장 3년 동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 소방고가차

특례시 중 시범적으로 화재 예방·진압 사무를 처리 중인 창원시에는 68미터 이상 사다리차인 ‘소방고가사다리차’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2020년 발생한 울산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축물의 화재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방 고가차를 보유하지 않은 시·도에 도입비용의 50%(최대 7억)를 지원해 왔다.

인구 104만 명의 창원시는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09곳이며 최근 5년 동안 고층건축물 화재가 22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으로 내년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가 도입되면 전국 18개 소방본부(17개 시·도, 창원시)에 소방 고가차 배치가 완료된다.

◆ 보행환경 정비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권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56억 원을 지원한다.

정비사업은 보행활동과 관련된 교통안전, 가로미관, 방재 등의 기능을 연계해 구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특히 정비구역 당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데, 대상 사업지는 시·도 수요조사 및 민관합동 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소방장비 지원을 확대해 시·도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내년부터 처음으로 지원하는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044-205-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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