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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이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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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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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지 등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 변동으로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자료=보건복지부)정기안내 안내문 형식.(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 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 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이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고용24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 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며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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