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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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인사관리(HR) 플랫폼 관계자들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17/05_00.jpg)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사업주가 인사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이처럼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높일 것으로 기대되다.
아울러 정부는 인사관리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HR 플랫폼 활용효과 예시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17/05_01.jpg)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며, 인사관리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오는 11월 중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안내문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17/05_02.jpg)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5)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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