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주택 가격·소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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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과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3억6천만 원으로 확대되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주택가격 3·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진행됐습니다.
1단계 신청 접수 결과, 총 3만9천26 건, 3만9천897억 원이 접수됐습니다.
금리 상승기,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일부터,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고정금리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을 조금 더 완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한정했는데, 7일부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납니다.
대출 한도도 2억5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리는 1회차 신청과 같이 연 3.8~4.0% 로 적용되며,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 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가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연말까지는 출생연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대상자 확인과 신청·접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6대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앱' 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 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 점을 감안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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