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1곳 지역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작성자 정보
- 코인온 작성
- 작성일
본문
![btn_textview.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btn_textview.gif)
취약지역의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올해 전국 91곳에서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1곳 중 도시는 11곳, 농어촌은 80곳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4곳, 전북 13곳, 경북 10곳 등이었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27/map.jpg)
전남은 나주시 동강면, 광양시 봉강면, 구례군 산동면, 목포시 용당동 등이 선정됐다. 경남은 진주시 금곡면, 통영시 도산면, 함안군 칠북면 등 14곳이다.
전북은 익산시 망성면, 정읍시 영원면, 김제시 부량면 등 13곳이며 경북은 포항시 송라면, 영천시 북안면, 청송군 주왕산면 등 10곳이다.
충북은 청주시 문의면, 보은군 탄부면, 진천군 진천읍 등 9곳이다.
강원·충남에서는 각 8곳이 지정됐고 경기에서는 안성시 삼죽면, 여주시 강천면 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올해 140억원을 시작으로 농어촌 1080억원, 도시 280억원 등 4~5년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어촌 449곳과 도시 146곳 등 모두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 내용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된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와 휴먼케어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 효과(기존 사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3/27/1122.jpg)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활력과(02-2100-1155)
[자료제공 :
![icon_logo.gif](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rss/icon_logo.gif)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