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범위 확대…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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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최소임금 보장 기준은 일수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개선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수는 기존 20명에서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를 포함해 10명 이내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되,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이어서,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해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또한,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해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돼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권침해 피해를 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때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계절근로 제도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2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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