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톡톡 …9월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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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해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보호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9일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 지역별 맞춤형 이송지침 재정비…광역상황실 연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은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새롭게 정비했다.
구급대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중증 질환이나 특수 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해 전국 단위로 이송병원을 찾거나 이송병원과 전원병원을 통합 선정하도록 했다.
광주는 6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와 구급대, 광역상황실이 참여하는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Final Landing Team)'를 운영해 총 27건의 이송 지연 사례를 공동 대응했다.
전북은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환자 정보 공유와 병원 수용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27.3%) 단축된 8분 40초로 나타났다.
전남은 광주 소재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을 활성화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하되, 그럼에도 이송병원 선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광역상황실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도 마련했다.
광역상황실이 접수한 이송병원 선정 지원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5건에서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41건으로 크게 늘어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도 전원 지원에 적극 참여했다. 환자 이송 후 의료진 판단 전까지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하며 총 45건의 전원 지원을 수행했다.
◆ 현장체류 시간 단축…중증환자 사망자 감소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 시간은 광주와 전북에서 감소했다.
중증환자에 대해 구급대 현장 도착부터 출발까지 걸린 시간은 광주가 전년 동기 대비 1분 24초 줄어든 16분 6초, 전북은 24초 줄어든 12분 54초를 기록했다. 전남은 18초 늘어난 13분이 소요됐다.
광역상황실 운영 효율성도 향상됐다.
광역상황실에 이송병원 선정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평균 5.8개소에서 시범사업 기간 평균 3.8개소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의 병원 선정 과정에서도 문의 병원 수는 평균 6.5개소에서 6.1개소로 줄었고, 처리시간 중위값은 27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됐다.
응급의료기관 기능에 맞춘 환자 분산도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35.6명에서 47.8명으로 증가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은 일평균 79.1명에서 86.8명으로 늘었다.
진료 성과도 개선됐다.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 수는 지난해 8.3명에서 올해 5월 7.1명으로 감소했고,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우선수용병원을 강제로 지정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지역별 이송지침과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 광역상황실 간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했다.
◆ 9월 전국 확대…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송지침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올해는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 선정이 예정된 해로, 정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개정된 지정기준에 맞는 인력, 시설, 장비 및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아울러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도 60여 개소 수준까지 확대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개소 등 총 81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배상보험 지원 확대
정부는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지난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보호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을 신생아와 응급 분야까지 확대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도 지원한다.
정부는 전문의 1인당 약 175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한도는 17억 원 수준으로 설계해 의료진이 배상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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