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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수능 끝난 고3, ‘이곳’ 알바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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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끝난 고3, ‘이곳’ 알바하면 불법?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 여행을 가겠다거나, 운전면허를 따겠다는 등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입학 전 여유 기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목돈을 모으려고 계획 중인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제한돼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PC방과 노래방도 해당되고요.
숙박업소나 만화 대여점도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생이라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공고 중에는 허위 공고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당 대우를 겪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혼자 처리하기에 부담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활용해 소속 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최소 가입금액 너무 높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병사의 월급을 인상하고 청년도약 계좌 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청년도약 계좌 상품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 중 약 70%는 매달 최소 가입금액인 40만원을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해당 상품의 경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자유적립식은 수시로 금액을 달리해 입금이 가능하고,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가입 금액이 과도해 청년들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 이렇게 연령과 소득요건 가입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세부 시행사항은 예산 확정 이후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고요.
내년 6월 말까지 출시된다는 방침입니다.

3. '책임 없다' 고지한 경우, 물품 분실되면 배상 못 받나요?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나 신분증과 현금이 들어간 지갑이나 개인정보와 작업물이 가득한 전자기기를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스럽기 마련이죠.
이런 경우라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포털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 검색을 통해 습득물 목록에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물건을 맡겼다가 타인이 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죠.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경우, 짐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식으로 업체 측에서 맡긴 물품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먼저 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물건이 분실되거나 훼손돼도 아무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이렇게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맡아 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책임을 물지 않으려면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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