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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수능 전날 확진됐다면···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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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전날 확진됐다면···PCR 대신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험생을 위한 전국 별도 시험장의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나섰는데요.

만약에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다면 즉시 병의원에 확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확진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신이 시험을 보는 시험장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셔야 하겠죠.

특히 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학생이라면 원활한 시험장 배치를 위해 검사기관에 본인이 응시생임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는 게 관건인 만큼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이면 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게 권고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능 수험생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격리 대상 수험생은 병원이 아닌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수능 당일에 발열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배정 받은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2. 과기원 예산 승인권 교육부로 넘어간다? 오해와 진실은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일 텐데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보급하는 게 핵심인 만큼,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내년의 중소기업 청년 지원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중소기업 청년과 관련한 예산이 전부 대폭 삭감돼, 절대적인 지원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가입자 수도 줄어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미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인구 증감과 더불어 노동시장 진입 상황, 그리고 고용개선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고용부 측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 기업을 위주로 지원을 집중해, 예산 집행을 조금 더 효율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히려 다른 청년 예산의 경우 증액된 부분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의 직업탐색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 경험 사업의 경우 50억에서 550억으로 대폭 증액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구직단념 청년과 장기실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크게 강화됐으며, 청년도약 준비금이 신설됐습니다.

3.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곳’에서 도움 받으세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쉬운데요.
30대 직장인 A씨도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한 달 후 천 2백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2백만 원을 제외한 천만 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는 상환이 어려운 나머지 한 달 후에 2백만 원을 먼저 상환하고 두 번째 달에 천만 원을 상환했는데요.
그러자 대부업자가 먼저 상환한 2백만 원은 대출 연장 비용이라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A씨의 사례와 같은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어떠한 사례를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의도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걸 지연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구두 합의를 듣는다 해도 꼭 서면증빙을 남길 것을 권고했고요.

뿐만 아니라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혹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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