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보고서’ 위장한 악성 공격 주의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본문
최대환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이태원 사고 ‘중대본 보고서’ 위장한 악성 공격 주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전국 곳곳의 합동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태원역에는 추모의 의미를 담은 헌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추모 분위기를 악용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문서는 실제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올라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관련 보고서를 모방한 파일인데요.
실제 보고서는 이렇게 왼쪽처럼 한글 파일인데, 악성 파일은 오른쪽처럼 워드 파일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 컴퓨터가 해커에 의해 원격 조종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이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배포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포착돼 왔는데요.
이러한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주소로부터 받은 파일이라도 계정 도용 가능성을 고려해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2. 혁신성장펀드로 바뀐 뉴딜펀드, 조성규모는 반토막? 오해와 진실은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과 같은 분야에 투자했던 정책형 뉴딜펀드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정부 자금으로 손실이 보전되는 구조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뉴딜펀드의 이름을 혁신성장펀드로 바꾸고, 투자 분야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예산이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 분야를 변경함에 따라 시장의 기대가 훼손되고 민간투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조성규모가 축소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로 바뀌면서 사업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났고, 이에 따라 펀드 조성규모도 오히려 이렇게 5조 원 정도가 더 확대됐습니다.
혁신성장펀드의 경우 주요 투자 대상이 반도체·AI 항공·우주 등 신산업 전략산업과 창업,벤처기업 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투자 대상들이 기존 정책형 뉴딜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이었던 디지털·탄소중립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놓쳤다면?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단독 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기신청은 지난 5월까지였지만, 이번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지급 대상자가 22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한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분명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은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해 안내문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는 급여통장 사본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손택스나 홈택스에 들어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일반신청을 눌러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이 아닌,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9월 신청은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진행했다면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