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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9명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처벌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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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었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실태

중·고생들의 태블릿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으로는 숏폼 등 유튜브 짧은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통과 대화가 59.1%,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33.8%였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인 36.8%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에는 2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인식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최대 2개 중복응답으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때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가 14.0%p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46.4%로 남학생 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 45.6%로 남학생 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으로’가 1순위였고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등 이었다.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학교급별)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원인 인식(학교급별)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본 적 있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본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남학생은 83.3%인 반면 여학생은 95.1%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은 15.5%였고 여학생은 4.4%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 책임소재(왼쪽) 및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에 대한 견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 책임소재(왼쪽) 및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에 대한 견해

◆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 등 양육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나타나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여학생은 39.9%로 남학생 14.7%보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 등 양육자에게 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과 관련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찰청 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 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15.6%, 디포유스 14.3% 등으로 이러한 기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지원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꼽은 바,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해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02-346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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