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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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 동안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가며,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 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하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서, 국민의 삶 속 생활 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해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해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대기산업진출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해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하고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1만 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해 실적을 평가하고,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시속 10∼40㎞ 이하)도 단속한다.
이어서,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시설 4936곳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하며,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간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더욱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며,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 동안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0-2663, 238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4, 77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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