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2년 연장…250만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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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최대 25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연장 등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차량 구입 시, 소비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철도 채권 매입금액을 감면해왔다. 도시철도 채권은 하이브리드차 200만원, 전기·수소차의 경우 250만원이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 채권 매입 면제 종료 시기를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차량 중량과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의 고압 차단밸브 장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의 시동을 끌 경우 수소 내압용기의 고압 차단밸브가 자동 차단되도록 규정해 동절기 결빙방지를 위해 가스를 방출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장치의 안정성을 고려, 필요시 동력이 제거된 상태에서도 고압 차단밸브를 일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 물류 시설의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은 100㎡에서 200㎡로 확대된다. 택배 물류량이 증가하고 물류 시설 내 근무 인원이 늘어나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택배물류시설 부지 면적이 5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휴게공간 확보를 고려해 초과되는 면적의 2% 범위 내에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면적을 추가로 허용한다.
건설 현장에서 법령을 위반했을 때 건설 업체와 기술인에게 일괄적으로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도 정비한다.
업체가 건설기술인의 부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했다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품질관리 수행 건설기술인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은 건설기술인도 함께 벌점을 받고 있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기업과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여 민간 위원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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