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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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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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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지원 방식 등을 규정했다.

이어서,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 정보와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수, 가맹사업자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책자금 차주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지원 시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044-204-7844, 7294),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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