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소득세 107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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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하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원천세)로, 소득세 환급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107억 원 이상의 환급을 받게 되며, 향후에는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작은 불씨가 필요하며 국세청은 그 귀한 불씨가 더욱 커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한편,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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