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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 만료 2개월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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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기간을 줄이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오른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왼쪽)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병무청 제공)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왼쪽)과 홍소영 병무청장(오른쪽)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병무청 제공)

두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없는 사회진출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약 2만 명 사회복무요원이 안내·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구직기간 생활 안정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요구되는 취업 경험 요건을 완화하여,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1개월 복무기간에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협약은 병역의무 이행을 갓 마친 청년들에게 곧바로 고용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기간 공백을 줄이는 한편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63만 명, 그중 청년은 약 114만 명이 참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약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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